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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현행범 체포 땐 한국 경찰이 먼저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미군 헌병에게 신병을 넘기기에 앞서 초동 조사를 하게 된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을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을 위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 경찰이 미군 현행범에 대한 1차 초동 조사를 마친 뒤 미군 헌병에게 피의자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했다. 이전에는 살인·강간범이 아니면 미군 헌병의 신병 인도 요구 시 즉각 넘겨줘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미군 현행범에 대한 초동 조사를 한국 경찰이 맡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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