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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효력 2020년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에 참가한 195개국 대표들은 9일(한국시간) 교토의정서의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또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설치하기로 한 지난 10월의 GCF 이사회 결정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열린 이번 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를 일단 5년만 연장한 뒤 감축 목표를 다시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는 2020년까지 8년간 연장하자고 맞섰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한 교토의정서는 연말로 1차 공약 기간(2008~2012년)이 만료돼 각국은 5년 전부터 협상을 해왔다.

 결국 2차 공약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U 27개국과 호주·카자흐스탄 등이 2차 공약 기간 참여를 약속했지만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15%에 불과해서다. 배출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은 1차 이행기간부터 빠졌고, 1차에 참여했던 러시아·일본·캐나다·뉴질랜드는 이번에는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진국들은 GCF 재원으로 2010~2012년 총 300억 달러를,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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