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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수성구, 차량 4대에 과태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대구 수성구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의 불법 주차가 많다는 지적(본지 12월 3일자 18면)에 따라 범어동 D상가 주차장에 대한 단속에 나서 비장애인 차량 4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청 측은 7일 오전 단속팀을 현장에 보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12면 중 4면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을 단속했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에겐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찾는 사람들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대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인에게 지도를 당부했다. 이 주차장의 경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반 차량이 많아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수성구청 이정희 장애인복지담당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이 상가 주차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다른 주차장과 아파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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