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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사는 70대 지방세 15억 체납 … 개인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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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방세 58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등 전국의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1500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방세 체납 개인 1위는 조 부회장, 법인 1위는 129억원을 체납한 경기도 용인의 지에스건설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689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1576억원이 늘었다. 또 공개 대상 명단에 오른 개인·법인 비중은 서울시가 44.1%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27.5%로 뒤를 이었다.

광주광역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등 271명의 명단을 시청 홈페이지(www.gwangju.go.kr)와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고액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나이·직업(업종)·체납액·세목·납기·체납 요지 등도 함께 실린다. 광주지역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총액은 3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2700만원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12억원이고, 법인은 17억원이다. 광주시 등 지자체는 조세형평의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1명의 명단을 공개해 23억원을 징수했다. 광주시는 내년 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합동으로 납부 독려와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처분 회피자는 형사고발한다.

 전남도는 고액 체납자 225명의 명단을 도청 누리집(www.jeonnam.go.kr)과 관보 등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이 109개, 개인이 116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43명, 목포 42명, 여수 41명 순이며 전체 체납액은 264억원이다. 법인으론 선용공급업과 담배공급업 등을 하다가 부도를 낸 K업체는 담배소비세 17억9000만원을, 개인으론 목포시 이모(74)씨가 15억200만원을 체납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명단 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 동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배유례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형성과 탈세·체납이 발붙일 수 없는 성숙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역시 상습 체납 법인·개인 등 55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와 관보에 띄운다. 이번에 공개되는 전북 지역의 고액 체납자는 총 55명에 체납액은 45억원에 이른다. 법인이 21개 20억원이며, 개인은 34명 25억원이다. 법인 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의 B기업으로 재산세 2억4900만원을, 개인 중 최고는 임실군 이모씨로 주민세 등 3억47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북도는 명단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을 분류한 뒤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기도 했다. 조계윤 전북도 세무회계과장은 “고질적인 체납 해소를 위해 금융·부동산 등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는 한편 재산압류와 공매, 출국금지 등 행정·재정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법인·개인 등 11명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 총액은 34억52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억1381만원이다. 법인 3개가 29억750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8명이 4억77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장대석·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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