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준다. 가정용 기준 5t에 해당하는 월 4000원 정도다.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지역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브리핑] 구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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