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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팻말 보고 들어갔다가, 벗은 남녀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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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경찰서는 비어 있는 척 위장한 상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당시 성매매를 하고 있던 박모(41)씨 등 성매수 남성 4명과 성매매 여성 4명도 함께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부터 동작구 사당동의 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지하층에 있는 약 214㎡ 크기의 상가를 빌려 유사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광고를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건물 앞에 '임대 문의' 팻말을 걸어 지하층이 비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서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업소가 올해 2월과 4월에도 성매매로 단속됐으나 업주만 바뀐 채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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