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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 성추문 피해자 사진 무단 조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검찰 관계자들이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자 B씨(43·여)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B씨 사진의 인터넷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20여 명의 검찰 관계자들이 행정전산망에서 B씨 운전면허 기록을 열람한 사실을 밝혀냈다. 현재 인터넷에 돌고 있는 B씨 사진 2장 중 하나는 운전면허증 기록의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행정전산망에서 개인 정보를 볼 경우 조회한 장소와 사람이 기록된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 20여 명은 대부분 B씨가 절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동부지검 소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 때문에 사진을 찾았고, 외부로 유출했다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입건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기 때문에 검찰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자체 감찰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 사진의 최초 인터넷 유포자 C씨를 찾아내 최근 그를 조사했다. 그러나 C씨는 누구로부터 B씨 사진을 받았는지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C씨에게 B씨 사진 원본을 제공한 사람이 수사기관 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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