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당시 창고 관리업체인 코리아냉장과 대표이사 공모(51·여)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1, 2심은 “보험사는 코리아냉장 측에 보험금 150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때 창고에서 주요 공사가 진행 중이라 화재 위험이 높았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천 냉동창고 화재, 보험금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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