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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공동 조사보고|27일 양측서 동시에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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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늘의 국제교역은 재래의 식민주의적 타성을 불식하고 공영공익의 공약수로서 협력의 이념을 간추린다. 한·일 국교의 구심점이 경제교류 그것에 있다면 찬·반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교정상화는 정녕 현실화 되고있는 이 시점에 서서 더욱 스스로를 깨닫고 저쪽을 밝혀보는 일이 또한 더욱 절실한 과제이기도 한 것-. 정경분리란 오늘의 국제경제협력 이념상 통용될 수 없다. <한국 측 대일 제언 중에서>-경제협력의 대미 일변도에서 다원적인 협력체제와 함께 국내적 수용태세를 정돈해야…<일본측 대한 제언 중에서>
한국 생산성본부와 일본 경제조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작년 11월 하순이래 6개월간에 걸쳐 조사단을 교환, 서로가 상대국의 경제현실과 그 문제점을 들추어보고 공영의 정지적 설계를 제시한「한·일 경제공동조사보고서」가 27일 양국조사단에 의해 동시에 발표됐다.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제 하의 4·6판 5백l6「페이지」에 달하는 이 조사보고사의 요지를 간추려본다.

<공동제언>
ⓛ한·일 경제협력의 목적=국제적 수평분업의 이익을 향수 할 수 있는 경제협력관계에 진전이 있을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일본측은 특히 한국경제의 단계적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수출산업의 개발과 고용기회의 증대가 긴급한 과제다. 양국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꾀하면서 앞으로 구라파 공동시장과 같이 수평분업에 따른 지역적 협력관계로 발전해야한다.
②경제협력을 위한 국내체제의 확립=한국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플레」억제정책을 견지해서 안정적 기반 위에서 일관된 경제정책 하에 경제발전을 추진해야한다. 원조나 경제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는 자주적인 체제를 정비하여 자금 투자 및 상환에 관한 종합적인 조정과 운영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협력을 받아들이는데 따른 내자조달에 있어서는 적절한 재정·금융정책의 추진과 주식공개 등 기업운영의 근대화에 의하여 민족자본을 동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경제협력을 위한 관리 및 조정기구=경제협력자금의 공정 타당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정부의 관리기구와 민간경제계가 중심이 되는 조정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협력자금이 정치적으로나 또는 일부집단의 이익본위로 이용됨으로써 비능률적이거나 무익한 사업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경제협력의 내용=앞으로 호혜 대등한 민간 「베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폭넓은 협력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부 「베이스」의 경협에 있어서도 규모의 확대, 자금공여조건의 완화 등을 더욱 전진적인 견지에서 고려해야할 것이다.
⑤한일 무역확대 균형에의 길=한·일 양국은 무역의 확대균형을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양국은 먼저 관세 기타무역상의 제도를 개선하고 현재 양국간의 무역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제약조건을 일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품목별 거래목표량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요망된다.

<한국 측 조사>
◇협력의 동향
대외경제협력 중 가장 큰 비중은 해외투자 (50%강)에 놓여졌고 63년까지의 생산부문 해외투자는 총액의 5분의 4에 달했다. 그러나 그 목표는 자본유출에 의한 이윤확보보다 산업에 필요한 원료확보에 있었다. 대공 자유진영 정치권의 확립(미국). 사회주의정치세력권의 확대(소련·중공)라는 각국의 대외 경협 목표와는 달리 일본은 정경분리를 표방하는 경협으로 일정한 방향 감각 내지 목표가 없는 길을 걸어왔다. 결국 일본의 대외 경협은 천연자원이 결핍하다는 조건 밑에서 경제발전의 유지를 위한 원료수입과 「플랜트」기계 및 기타 제품의 수출을 유기적으로 고려하고있다.
◇협력이념의 확립
▲국제적 배경의 추이=정경분리원칙은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시켜준다.「남북무역」의 등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경분리를 부인하는 국제적 정치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고있다. 또한 신생제국의 자립의욕은 선진제국의 재래식 이윤추구, 잉여자본의 처리, 해외시장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구성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감안할 때 일본이 자국의 경제발전만을 생각하여 추진하고있는 정경분리 원칙하의 무역정책은 이미 초점을 잃고 경협의 방향에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시련기가 가까와 온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 협력 이념의 확립=선진국간의 경제적 격차 축소로 지금까지의 선진국중심의 무역확대를 점차로 선진국과 후진국과의 관계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남북문제가 보다 더 격렬하게 발전될 때 소수의 선진국은 저개발국가의 소득수준이 상승됨에 따라 새로이 형성될 수요권 및 신 시장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축소될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본이 채택해야할 앞으로의 경협 방향은 오로지 인접국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이 놓여져야 하며 구주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는 공동시장경제권의 형성을 실현한다는 원대한 고려를 포함한 새로운 이념을 구현하는 대외 경협 체제의 확립이 요청된다.
◇협력의 문제점
▲대외경제협력방향의 전환=정부차관이 전체 금액의 불과 30%밖에 안 되는 일본의 대외 경협은 저개발국가를 위한 협력이라기보다, 저개발국으로 하여금 보다 많이 일본을 위해 경협을 하게끔 하는 일방 통행적 협력방향을 거쳐왔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이를테면 일본은 인접국가를 포함한 저개발국가 중 적격지역을 택하여 질서 있는 경공업이식개발에 대한 기술, 자금, 경영면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요구조건의 조정=일본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국내제한조치(일차 산품 수입 등)를 철폐할 만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저개발국가의 일차 산품 개발의 기술지도를 통해서 생산성향상에 협력하는 것이 일본경제자체의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대외경제협력규모의 확대=일본의 대외경제협력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작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1인당 국민소득이 적은 국가에 대해 경협 규모의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경제추세가 연 15%의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 후의 경협 규모 확대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다수 아주 지역국이 지난날의 일본식민지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협력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의 민간투자를 지양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정부차관에 의한 직접투자를 확대해야할 것이다.
▲대외경제협력조건의 완화=일본의 경제협력은 상환기간과 금리의 재조정 등 조건의 완화가 촉구되고 있다.
또한 한국과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대 일 청구권과 기타 경제협력은 급속히 진전될 것이나 일본의 대한 경협 없이는 한국경제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사고방식은 정정되어야하며 대한투자로 일본경제에 「신식경기」가 재래할 것이라는 안이한 전망과 기대는 참된 대한 경협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관계각계의 신중한 태도가 요망된다.

<일본측조사>
◇경제협력의 실태
▲규모=45년에서 64년까지 한국이 수입한 무상원조는 총37억불에 달하며 그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되었다. 이 무상원조는 많을 때는 GNP의 13.3% (56년)에 달했고, 원조가 줄어든 64년에도 7%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장기차관 또는 투자형태로 수입 된 자금원조는 65년4월20일 현재 계약 「베이스」 57건에 2억7천9백94만 불이며 국별로는 미국이 총액의 50.1%, 서독 41.2%, 이·불 합작 12.8%,그리고 일본이 11.2%다.
▲용도=미국의 대한원조는 전반적인 원조계획의 일환으로 네 차례의 변화를 거듭했으나 한국동란과 남북긴장의 지속 때문에 특히 구호적·군사적 색채가 농후했다. 원조기금 중 UNKRA만이「프로젝트」중심으로 사용되었고 ICA, AID기금은 76%가 비 계획 원조였으며 CARIOA, ECA, SEC는 거의 전부가 비 계획 원조로 총체적인 비 계획 원조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그러나 65넌4월20일 현재 총 l억 3천불에 달하는 공공차관은 그 72%가 전력·철도·통신부문에 지출되었고 26%가 광공업, 민간차관은 공업분야에 65.7%, 선박도입에 30%가 사용되었다.
▲문제점=①질보다 양의확보에 주력했던 한국은 군사·정치·경제면에서 자주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②무상원조가 완성소비재와 소비재용 원자재에 편중되어 수출산업개발이 저해되었고, 국내 기존산업이 압박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미국은 근시안적이고 무계획한 지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국내 식량생산량을 과소평가 하여 필요이상의 잉농물을 도입함으로써 농민을 압박하고, 농지개혁을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했다.
④BA정책의 강화와 미국내의 압력으로 국제가격에 비해 비싼 설비가 도입되어 원조효과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코스트」에 부담을 주었다.
⑤차관도입에 있어서는 상환능력에 유의하여 민간차관은 극히 신중한 통제가 필요하다.
⑥수원국의 책임과 함께 수원국의 행정 및 경영능력의 부족, 부정부패의 빈발도 반성되어야 한다.
◇경제 협력 방향
▲자립과 원조=자력에 의한 자립은 원조 의존도의 점감과 함께 정부 「베이스」원조에서 민간 「베이스」의 경제협력으로, 원조에서 상업「베이스」의 협력으로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다각화=특정한 1개국으로부터의 원조에만 주로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 부작용을 수반하기 쉬우며 원조의 계획화, 원조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도 다각적 원조가 소망된다. 순수한 다각적 원조로서는 세계은행, IDA, IFC 등의 국제 원조기구가 있으며 이를 선도 삼아 2국간 원조를 기대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수국의 원조를 조정할 「콘소시엄」 구성은 유익한 일이다.
▲계획화=경제계획은 확실히 기대될 수 있는 경제협력에 기초를 두어야하며 경제협력이 예상수준을 넘으면 이들 계획의 촉진화에 쓰는 것이 타당하다. 과대한 협력을 전제 삼은 경제계획은 계획자체의 무효화와 개발의 파행화를 가져온다.
▲선택=원조와 경제협력은 반드시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그 공헌도와 부작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선택하고 각종 협력방식을 교묘히 결합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종합적 활용방법이 기대된다. 차관보다는 무상 증여가 수입국에 유리하나 그 부작용은 충분히 경계할 필요가 있고, 민간투자는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만큼 차관을 주축으로 무상원조를 활용하면서 민간투자 유인의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사용대가=경제 협력은 개발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 되어야하며 개발사업 중 외자가 필요한 부분에만 외자차관을 쓰고, 국내조달에 필요한 현지 유통통화부분은 수입국이 담당하는 것이 통례다. 따라서 차관도입에 대응한 내자조달을 위해 세제개혁과 징세 기구의 확충 등이 긴요하며 차관의 일부로 소비재나 원재료를 도입, 충자를 마련하는 방법은 피해야한다.
▲한국의 수입체제=경제협력과 원조수입금액의 규모 및 사용방법의 양부는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 자금의 활용체계를 종합, 일원화하고 불투명한 행정재량을 배제하기 위해 배분기준을 설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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