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 2000만원 받던 정호영, 딸은 서울대 '형편 우선' 장학금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20:41

수정 2022.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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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재학시절 가계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정 후보자는 월세로만 200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어 수혜 대상이 부적절하게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3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15년 2학기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299만6000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교육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5년 2학기 관악회 장학생 선정계획'에 따르면 일반장학생 선정기준을 성적이 우수하나 가계형편이 곤란한 3학년 학부생으로 소득 6~8분위 우선 추천한다고 명시해뒀다. 당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 기준에 따르면 소득 6~8분위는 월 가구소득 세전 605만원~855만원 사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의 당시 연봉은 1억6500만원이 넘었고, 세전 월평균 1375만원가량을 수령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에서 매달 2300만원씩 받도록 월세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정 후보자 측은 "관악회의 등록금장학금은 성적 등을 고려하고, 생활비장학금은 가정형편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후보자 딸은 등록금 장학금을 수령했다"고 채널A에 해명했다. 관악회 측은 2015학년도 당시 장학생 추천서류 등은 현재 남아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