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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최진실 방송출연금지 가처분 신청확대 드라마도 방송정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6면

탤런트 최진실을 둘러싼 SBS와 MBC 양 방송사의 자존심 싸움이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SBS는 자사와 2백회 전속계약을 한 최진실이 이를 어기고 MBC 월화드라마'별은 내 가슴에'에 출연하자 지난 7일 최진실에 대해 방송출연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11일'별은 내 가슴에'에 대해서도 방송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본지 3월8일자 42면 참조〉

SBS 고위관계자는 10일 밤“MBC가 10일부터'별은…'를 예정대로 내보냈기 때문에 곧바로 서울지방법원에 방송정지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 변호사에게 보냈고 이에 따라 소장등의 작성을 마친 것으로 안다”며“신청을 내기 전 사내 의견을 수렴해 변호사에게 통고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SBS의 또다른 관계자도“SBS의 입장은 단호하다.정지신청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다”라고 강경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MBC 정문수 TV제작국장은“양사가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지만 SBS가 법적 소송을 끝까지 강행하다면 지난해 MBC와 전속계약을 했던 김남주가 계약파기를 하고 SBS'도시남녀'에 출연했던 것에 대해 김남주와 SBS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국장은 또 “'별은 내 가슴에'는 반드시 방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일 SBS 김우광 드라마국장을 만나“MBC는 김남주건을 묵시적으로 양해한 만큼 이번에는 SBS측이 최진실건을 양해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김국장이“내 선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평균 1개월정도 시간이 걸리며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MBC는 즉시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따라 양 방송사 고위층간 극적 해결이 없는한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규화.권혁주 기자〉

<사진설명>

가처분 신청에 휘말린 최진실 출연의'별은 내 가슴에'중 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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