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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 0.1주 단위로 살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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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는 소득이 적고 대출이 많은 대출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진다. 국내 주식도 0.1주 단위로 살 수 있게 돼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주’ 거래도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낸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 등을 통해 새해 달라지는 금융생활을 정리했다.

내년 1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을 때, 내년 7월부터는 가계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 규제 대상이 되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비은행권 50%)를 넘을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 산정 때 제외됐던 카드론도 새해부터는 포함된다. 다만 전세대출은 DSR 산정 때 제외된다.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 한도는 내년 2월부터 500만원씩 상향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은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한도는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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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된다. 내년 1분기에 나올 청년희망적금은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시중 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한다. 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만 65세 이상 고객은 1월부터 6개 주요 시중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영업시간 중 이용할 때 입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참여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은행으로, 고객의 계좌가 있는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살 경우 배당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내년 1월부터 배우자의 운전자보험에 부부특약 형식으로 가입했던 운전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준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가 20~30% 내려간다. 마약 복용 후 운전 중 사고를 내면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내게 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도 현행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대폭 인상된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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