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됐다. 신 후보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6일 신 후보 측에 따르면 5월 31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선거 벽보가 게시된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신 후보 벽보 훼손은 지난 2일 처음 발견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1동ㆍ대치2동ㆍ개포 1동 등 강남권 6곳에서 벽보를 감싸고 있는 비닐이 찢긴 채 선거 벽보가 유실됐다. 경찰이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노원구 등 서울 지역 곳곳에서 신 후보 눈 부위를 불로 지져 놓거나 칼로 찢는 사고가 이어졌다.
신 후보 벽보에 대한 훼손은 도난부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 특정 부위에 흠집을 내거나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까지 다양하다. 또 온라인상에서도 벽보를 둘러싸고 신 후보의 눈빛이나 표정이 시건방지다는 평이나 저급한 혐오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많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선거구인 강남구가 신 후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ㆍ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후보는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 한 명에 대한 유례없는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20대 여성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인 신지예 후보를 상대로 한 명백한 여성혐오 범죄”라며 “경찰은 본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이자 페미니스트 정치인에 대한 반동적 테러, 여성혐오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이어 “많은 여성이 자신들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함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정치인 신지예가 얻는 한표 한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에 맞서는 시민들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