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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밀수ㆍ투약' 남경필 지사 장남 집행유예로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9월 19일 남경필 경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19일 남경필 경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밀반입 투약 인정되지만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필로폰 제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이날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을 매수, 밀반입해 투약하는 등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이후 극히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가족을 통해 제출하고 범행을 시인했다. 이 필로폰은 압수돼 추가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씨의) 가족 모두가 지속적 상담 등을 받도록 돕겠다고 하고, (남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마약의 일종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9월 중국 현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매한 뒤 이를 속옷 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와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 도중 서울 이태원과 태국 등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남씨를 추가 기소했다.

그는 ‘즉석 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경찰에 꼬리가 잡혀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투약은 물론 밀수 혐의도 있어 무거운 범행”이라며 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남씨는 2014년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를 할 당시 후임병들을 폭행ㆍ추행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 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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