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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홍문종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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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포토]

검찰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중앙포토]

검찰이 25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홍문종(62·의정부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5일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민학원 사무실에 이은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오전 홍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4년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경기도 내 출마 희망자들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방선거 당시 홍 의원은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다. 검찰은 일부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홍 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도 여럿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관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으면서 학교 교비를 횡령해 정치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홍 의원이 경민학원을 통해 돈세탁을 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홍 의원의 최측근이자 친박연대 사무총장인 김모씨가 사학재단 경민학원과 미술품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빼돌린 뒤 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의 혐의는 검찰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천헌금성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20여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ㆍ뇌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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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 의원은 2015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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