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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편 바꿔야 할 법만 6개 … 한국당 “수족 삼는 개악” 모두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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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국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관철시키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안만 경찰법·형사소송법·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국회법·감사원법 등 6개 이상이다.

민주당 “국회서 최대한 합의 노력”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방향 옳아” #바른정당과 입장 달라 통합 변수로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改惡)이자 국회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수용 불가를 분명히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대공수사권이 빠지는 국정원은 존재 의의가 없다”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 해외 방첩망도 약해지고 타 기관의 간첩 수사도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검찰 개혁을 위해 더 강도 높은 수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청와대가 그림을 다 그려 놓고 따라오라고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느냐”며 “특히 한국당이 예전부터 반대해 온 공수처 신설을 최우선으로 요구한다면 다른 개혁안은 논의조차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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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의 기본 방향은 옳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민의당(39석)이 민주당(121석)의 손을 들어 주면 의석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국당(117석)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며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대안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분당 위기여서 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바른정당이 “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새로운 장악”(유의동 수석대변인)이라고 강력 비판한 게 국민의당 통합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안”(백혜련 대변인)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가 청사진을 그려 국회에 맡긴 만큼 사개특위에서 여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청와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버리면 야당 반발이 심해져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미 대선 공약에 들어 있는 내용을 굳이 강조해 야당을 자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전) 야당과 소통하진 못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김경희·송승환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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