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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들이밀자…"계획 범행" 시인한 용인 일가족 살인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된 30대가 "어머니의 돈을 노렸다"며 계획범행임을 시인했다.
1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성관(35)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자백했다. 김은 "어머니가 재혼해 가정을 이룬 가족과 유대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갈등까지 겪으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진술했다.

14일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이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이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경찰은 전날 김에게 '존속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강도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존속살인의 법정형(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무겁다. 당초 김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믿지 않았다. 범행 현장을 치우고 시신에 밀가루를 뿌리는 등 범행 전후 김의 행적에 미심쩍은 점이 많았다.

"우발범행" 주장하던 김성관, 경찰이 검색기록 들이밀자 #"어머니 재산 노리고 범행했다" 범행 시인 #"아내도 범행 후 뉴질랜드 도피 계획 알았다" 일부 시인 #경찰 "수법 잔인하고 피해 중대" 김성관 신상공개 결정

김의 자백은 태블릿 PC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의 아내 정모(32·구속기소)씨가 귀국 당시 "남편이 사용했던 것"이라며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 태블릿 PC의 검색 내역에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이나 해외 도피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이 이를 근거로 압박하자 김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놨다.

김은 아내 정씨의 범행 공모 여부도 일부 시인했다. 다만 "아내에게 범행 사실을 사전에 알리긴 했지만, 아내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남편이 '어머니가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우리 가족을 죽이려 한다'고 설득했다. 남편에게 속았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쪽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했었다.

용인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씨가 쓴 쪽지.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용인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씨가 쓴 쪽지.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그러나 경찰은 "남편에게 속았다고 해도 정씨가 김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만큼 공모 혐의가 입증된다"며 정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을 상대로 범행 계획과 과정, 은폐 시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이 어머니 등의 재산을 더 빼돌렸는지와 김이 평소 자산가 행색을 했는지, 아내와의 공모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김은 지난해 10월 21일 친어머니 A씨와 이부(異父)동생 B군(14), 의붓아버지 C씨(57)를 살해하고 이틀 뒤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하기 전 A씨의 은행 계좌 2곳에서 1억2000여 만원을 인출하고 10만 뉴질랜드달러(한화 7700여 만원)로 환전했다. 숙박비용과 항공료로 700만원을 썼고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프라다 가방과 페라가모 지갑, 선글라스 등 400만원 상당의 명품 쇼핑을 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벤츠 SUV를 사고, 가구를 새로 들여놓기도 했다.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 현장조사. [연합뉴스]

용인 일가족 피살사건 현장조사. [연합뉴스]

그러나 2015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현지 사법당국에 붙잡혀 징역 2개월 형을 복역하고 구속상태로 있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 11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아내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자녀들과 함께 자진 귀국했다가 김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김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친모와 어린 동생 등을 흉기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해 김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 진행될 현장검증 등에 통상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던 마스크와 모자를 김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피의자 김학봉, 같은 해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 지난해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피의자 심천우·강정임, 딸 친구 살해 및 시신유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이 있다.

용인=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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