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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신상정보 공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가한 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어머니와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한 지 80일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관(35)의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난 12일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열어 김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조영은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아내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다. 인정하나”, “왜 살해했나”, “범행을 계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말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및 살인) 등을 받고 있다.  범행 당일 모친의 계좌에서 1억2000여만원을 빼낸 김씨는 범행 이틀 뒤 아내 정모(33)씨와 2세·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하지만 2년여 전 뉴질랜드에서 저지른 절도 사건 피의자로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뉴질랜드에서 형량을 모두 복역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구속상태에 있었다.

지난 11일 80일 만에 강제로 송환된 김씨는 자정까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아내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범행 관련 수법을 검색하고, 아내 정모씨(33)를 상대로 목조르기 연습을 한 사실에 비춰 김씨가 아내와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음주쯤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좀 더 정확한 경위와 함께 아내와의 공모 범행 등을 중점 파악할 계획이다.
아내 정씨는 자녀들과 함께 지난해 11월 1일 자진 귀국했으며, 김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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