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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스센터 화재당시 스프링클러 밸브 잠겨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1일 발생한 화재로 29명의 인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사고 당시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폐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사고 직후 요원을 투입해 직접 확인한 결과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옥상 위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옥상 위로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 층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 "알람밸브 폐소돼 전 층에서 스크링클러 작동 안해" #소방청, "알람밸브 잠그면 물 공급 안돼"… 요원 현장에서 확인 #해당건물 현직 도의원 처남 소유… 소유자 원주 병원에서 치료

통상적으로 스프링클러는 화재 때 알람밸브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이 열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원리라고 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알람밸브를 잠그면 물이 공급되지 않고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와 제천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달 30일 제천소방서의 의뢰를 받은 외부 전문업체가 소방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결과는 아직 제천소방서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복합건물 주변으로 구조헬기가 선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복합건물 주변으로 구조헬기가 선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청이 외부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SP설비에서 일부 누수가 발견됐고 보조펌프 작동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소방시설 문제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점검결과 보고서가 해당 기관(제천서방서)에 제출되기 전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다만 알람밸브가 폐쇄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홍철호 의원실은 올해 해당 건물에 대한 소방당국의 특별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10월 31일 소방특별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물 내 30여 명의 이용객이 갇혀 있는 가운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건물 내 30여 명의 이용객이 갇혀 있는 가운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이 망연자실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소방관)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소방서장이 조사 7일 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린다”며 “불특정한 시기에 수시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근규 제천시장은 이날 오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해당 건물은 지난달 말 전문기관을 통해 소방점검을 마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등은 경찰과 소방의 조사결과나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소유자인 이씨는 현직 충북도의원의 처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이씨는 현재 부상을 당해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 최종권 기자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 최종권 기자

제천시청 설명과 달리 건물이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돼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7층은 커피숍으로 사용하다 6개월가량 전부터 빈 상태고 8층 역시 원룸으로 사용하다 지금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실소유자가 A의원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명의만 이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불이 난 건물의 소유주는 처남인 것은 맞다. 처남과 과거 오랫동안 같이 사업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각자의 일을 하고 있다. 이 건물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제천=신진호·박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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