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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주장과 논란이 제기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살인 공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재판이 열릴 때마다 새로운 주장과 논란이 제기돼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살인 공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양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고교 자퇴생 김(17)양과 공범 재수생 박(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양에 대해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주범 김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피해자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양은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이 20년형으로 제한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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