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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강정현 기자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강정현 기자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 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보고 있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황 의원은 “자발적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사용됐을 뿐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맞서 재판 과정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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