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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샵 살인' 논란...BJ가 카메라 들이대면? "초상권 침해 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및 왁싱샵 살인사건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및 왁싱샵 살인사건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 남성 인터넷 BJ(방송 진행자)가 '왁싱샵 체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송출했다가 해당 왁싱샵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의자인 30대 배모씨는 범행 전 BJ의 왁싱 체험 방송을 시청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길거리, 카페 등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는 BJ 인구가 약 5000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 구글의 유튜브 생방송 등이 주요 무대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이성에게 다가가 '헌팅'을 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일부 방송 진행자의 경우 여성에게 물을 뿌리는 등 행위를 하며 구독자를 끌어모은다.

만약, 길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만났을 경우 자신의 얼굴이 방송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화면이 공중에 전파가 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 초상권에 더해 사생활 침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사생활이 드러난 경우 자신의 모습이 알려짐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방송 사업차 측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가처분신청 등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유 변호사는 "요즘 스마트폰, 모바일기기가 대중화하면서 타인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 없이 자신이나 보는이들의 재미를 위해서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건 것들이 민법상 불법은 물론이고, 범죄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특히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은 성범죄 등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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