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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정보원 “문재인 아들 인턴 당시 몰랐다”…유일호 “사전허가 받았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문재인 후보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뒤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인턴으로 일한 걸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용정보원 문씨 취업 관련 본지 질의에 공식 답변 #“저희 기관도 (문씨) 인턴 근무 사실 최근 알았다” #“겸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내ㆍ외부 검토 중”

문씨는 고용정보원 입사 14개월 만인 지난 2008년 3월 1일 미국 뉴욕의 영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고용정보원 인사위원회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았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08년 4월부터 3개월여 현지 웹디자인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했던 입사지원서와 사진 [김상민 전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했던 입사지원서와 사진 [김상민 전 의원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직원은) 비영리 업무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씨가 미국 웹디자인 회사에 3개월 동안 인턴 취업을 한 게 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는 데 대한 답변이었다.

유 부총리는 회의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실무자에게 다시 확인해 봤는데 영리 업무뿐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기관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고용정보원 측은 지난 29일 “문씨가 어학연수 목적의 휴직 상태에서 인턴으로 일한 게 고용정보원의 규정을 어겨 징계 대상이 되느냐”는 본지 질의에 “저희 기관도 (문씨의) 인턴 근무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며 “겸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내ㆍ외부 검토 중”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 측에 ‘(문씨 인턴 취업이) 규정상 문제없다’고 답변한 적 없다”고도 했다.

결국 문씨는 2008년 4월 인턴 취업 당시 고용정보원에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월급을 받는 것과 무관하게 고용정보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문재인 후보 측의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문 후보 캠프의 권혁기 부대변인은 30일 “문씨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급 인턴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공기업 인사규정에 부합했다”며 “심 의원의 주장은 취업 시스템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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