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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하태경 의원 상대 50억 손해배상 소송…재산 가압류까지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중앙포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중앙포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요구하며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24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4일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카페에 "하태경의 재산 모두를 가압류 신청했다"는 글과 함께 소장과 채권 등 가압류 신청서 사진을 게재했다.

정 대변인은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간다. 한 번 언급한 일은 끝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이 올린 사진에 따르면 탄기국은 하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탄기국 회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며 5433명의 원고단을 모집해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원고 1명당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해 총금액은 50억원에 달한다. 또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탄기국은 지난해 12월 "순수 100만 애국집회가 최순실 따위에게 놀아난 것처럼 내뱉고, 순수 회원과 시민의 후원금만으로만 운영되는 자금을 마치 최순실의 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하태경을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민·형사상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니 본인이 기분내키는 대로 함부로 뱉은 말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경험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사모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자진 해산하라"며 "제가 방송에서 최순실의 부활프로젝트에 맞불집회가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박사모는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겠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는 탄핵맞불집회 참석자들이 최순실 돈을 받고 나간 것이라고 말한 적 없다"며 "박사모의 왜곡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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