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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이승만 비판 '우남찬가' 작가 상대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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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이승만 시 공모전`에 출품된 `우남찬가`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자유경제원이 ‘이승만 시 공모전’에 ‘우남찬가’를 출품해 입선한 장모(24)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대학생 장씨를 상대로 5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공모전에 ‘우남찬가’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했다. '우남 (雩南)'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호다.  장씨가 출품한 '우남찬가’는 가로로 읽으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국부’, ‘민족의 지도자’ 등 이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시로 보인다.

그러나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로 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이런 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자유경제원은 장씨의 수상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장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장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자유경제원인 민사 소송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전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의 시로 응모한 행위는 명백히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형사 사건과 같았다.

민사 재판을 맡은 이종림 부장판사는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과 의무는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다”며 “의도했던 공모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을 응모했다 하더라도 자유경제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모전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행위를 할 것을 청약하고, 이에 응하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응모)하면, 주최자가 응모자 중 심사해 우수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장씨가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공모전에 자작시를 응모한 행위는 주최자가 용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응모한 시는 어구의 맨 앞을 따서 새로운 어구를 만드는 문학적 기법으로 알려진 언어유희시, 이합체시, 어크로스틱 기법에 해당한다”며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시 등 기법을 사용해 응모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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